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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 외에 농지를 허가 없이 변형시키면?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농지법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 외에 농지를 허가 없이 변형시키면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려고 해요. 농지법 제 2조의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농지의 전용은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만, 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은 제 1호 나목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이 아니에요. 농지의 전용을 신고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
2022. 4. 27.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