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4. 27. 17:17

농지법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 외에 농지를 허가 없이 변형시키면?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농지법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 외에 농지를 허가 없이 변형시키면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려고 해요.  

 

 농지법 제 2조의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농지의 전용은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만, 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은 제 1호 나목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이 아니에요. 

 

농지의 전용을 신고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는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태양을 적용하고 있어요. 

 

[다수의견]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즉, 대법원에서는 첫째로 농지의 절토, 성토 또는 정지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 상 변형시켜 원상회복이 어렵게 만드는 경우와,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해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해 당해 토지가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로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하였습니다.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 상 변형시켜 원상회복이 어렵게 만드는 경우는 그 이후로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되고 완성됩니다.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해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범죄 행위의 종료 이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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