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 22. 15:36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름집 김대표 입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가계약금이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불하는 계약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한 사안에서는 갑이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 가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 계약 체결을 철회하고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자, 본 계약을 스스로 거부한 갑은 반환을 청구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구체적으로, 위 판례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판례에서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가 부동산을 3억원 이상에 매도해달라고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위임하고, F공인중개사 사무소와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3억원에 매수하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D공인중개사 대표로부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26일에 만나 구체적인 매매계약의 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리고 하였다.

 원고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출받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필요한 만큼의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자, 2016년 3월 26일 위 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 의사를 철회하고 지급액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체결의 교섭이 결렬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바 없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등 가계약금의 귀속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위 돈을 "가계약금"으로 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계약금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할 것이 전제된 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1266 부동산가계약금반환)

 즉,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 해약금으로 가계약금을 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전부 가계약금으로 칭하고 있는 점을 보면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으로 원고와 피고 간 매매계약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이 전제된 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해약금 성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가계약금의 반환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고, 구체적인 약정이나 내용에 따라 법원의 판례에 좌지우지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의 반환에는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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