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름집 김대표 입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가계약금이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불하는 계약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한 사안에서는 갑이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 가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 계약 체결을 철회하고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자, 본 계약을 스스로 거부한 갑은 반환을 청구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구체적으로, 위 판례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하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판례에서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가 부동산을 3억원 이상에 매도해달라고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위임하고, F공인중개사 사무소와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3억원에 매수하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D공인중개사 대표로부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26일에 만나 구체적인 매매계약의 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리고 하였다.
원고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출받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필요한 만큼의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자, 2016년 3월 26일 위 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 의사를 철회하고 지급액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체결의 교섭이 결렬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바 없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등 가계약금의 귀속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위 돈을 "가계약금"으로 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계약금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할 것이 전제된 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1266 부동산가계약금반환)
즉,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간 해약금으로 가계약금을 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전부 가계약금으로 칭하고 있는 점을 보면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으로 원고와 피고 간 매매계약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이 전제된 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해약금 성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가계약금의 반환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고, 구체적인 약정이나 내용에 따라 법원의 판례에 좌지우지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의 반환에는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